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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양에서 가족요양으로 변경 시 제공계획서 통보 여부 문의
얼어붙은오리너구리
조회450추천0
작성일시 2023/10/13 15: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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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요양에서 가족요양으로 일시적으로 변경할 경우, 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가족요양으로 3주간 제공한 후 11월 1일부터 다시 일반요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3 21:51
일반요양에서 가족요양으로 변경할 경우,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신체활동지원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변경되므로 계약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가족요양으로 3주간 제공한 후 다시 일반요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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