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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주기 및 일정에 대한 문의
미운개구리
조회76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9: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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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5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올해 9월에 다시 검진을 받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평가지표에 따라 정기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올해 아무 때나 검진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작년 1월에 검진을 받고 올해 12월에 다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01:53
네, 작년 3월 15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올해 9월에 다시 검진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므로, 올해 안에 언제든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시에는 계측검사(키, 몸무게 등)가 포함된 건강검진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하며, 어르신들은 촉탁병원에 의뢰하여 이동식 엑스레이를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작년 1월에 검진을 받고 올해 12월에 다시 받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날짜와 관계없이 연도가 올해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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