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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에 대한 문의

깊은사자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06: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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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4Z3NjLARuPj8n15yl_UI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할 때, 급여계획 결과 평가를 받은 어르신이 30일 이내에 재작성 대상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방 어르신과 잦은 다툼으로 사례관리 대상이 된 경우 정서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2:54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할 때, 급여계획 결과 평가를 받은 어르신이 30일 이내에 재작성 대상이라면, 행동변화가 필요한 경우 급여계획서에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 선정 기준은 요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잦은 다툼으로 인해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력성을 보이는 어르신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 지원 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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