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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중단 후 급여제공계획서 및 재이용 절차 문의
뒤늦은강아지
조회275추천0
작성일시 2024/07/28 10: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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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가 어르신의 거부로 중단된 후 1년이 도래했을 때, 정기욕구사정 후 급여제공계획서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재이용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16:29
방문요양 서비스가 중단된 후 1년이 지나면, 정기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현재 욕구와 필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이용을 요청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초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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