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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수당 관련 문의
화려한황금국화5912
조회245추천0
작성일시 04/15 16: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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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 2명 돌봄 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
가족요양보호사가 부모님 2명을 돌봄서비스(월 60시간 이상) 하는 경우
- 아버지 : 1일 90분, 월 30일 (2,700분) 서비스 제공 (공휴일, 일요일 근무)
- 어머니 : 1일 60분, 월 20일 (1,200분) 서비스 제공
[질문]
1.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케어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도 미적용 대상 인지 여부
2. 유급휴일수당 적용 여부
3. 주휴수당 발생 여부
3. 아버지 같은 경우 공휴일,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가산 50% 적용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4/15 16:25
1.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만 돌보는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유급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 50%가 적용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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