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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시 근무시간 계산에 대한 문의
멍한하마
조회910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23: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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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1일 8시간 근무하여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족요양 20시간을 포함하여 총 16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요양을 포함하지 않고 15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3 05:24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20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월 159시간 즉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조사 및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은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일 때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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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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