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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및 이체 방법에 대한 문의
수줍은고양이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22: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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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립한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IRP 연금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퇴직금 지급 시 법적 요건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04:10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적립한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 IRP 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을 해당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적립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 퇴직자 발생 시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보다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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