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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병원 진료 시 공백 시간 처리에 대한 문의
초조한캥거루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1: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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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몸이 좋지 않으신 선생님이 10시에 병원에 가셔서 11시 10분에 복귀하신 경우, 발생한 1시간 10분의 공백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 시간을 다음 날이나 당일에 추가 근무로 보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7:11
근무시간 중 발생한 1시간 10분의 공백 시간은 추가 근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백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부족한 10분을 추가하여 총 근무시간을 18시 10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백 시간이 점심시간과 비슷한 시간대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2시간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추가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60분이 되지만, 다른 날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당일 총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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