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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문의

흥분한독수리

조회312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2: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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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wYLJHte4HiFIX9t9V3ul
4등급 수급자가 주 3회 3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7회 2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 경우 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8:41

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을 변경할 경우, 급여비용이 달라지므로 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량이 변경되므로 이용량변경을 사유로 선택하고, 이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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