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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공제 관련 근무 시간 변화에 대한 문의
축축한나무늘보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6: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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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선생님이 사대보험에 가입한 후 개인 사정이나 입원으로 인해 다음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사대보험이 공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2:48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선생님이 사대보험에 가입한 후, 다음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사대보험은 여전히 공제됩니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한 대로 공제한 후 퇴사 시 정산하거나 보수총액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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