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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와 비급여 식비 차액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괜찮은판다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7: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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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계대상 어르신의 교부 생계비가 비급여 식비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매월 교부급액과 비급여 청구 식비의 차액이 어르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액이 커졌을 때 바람직한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23:01
생계대상 어르신의 교부 생계비가 비급여 식비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기초대상자 주부식비로 100%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교부급액이 35만원이고 비급여 청구 식비가 1일 1만원일 때, 31일인 달에 발생하는 4만원의 차액을 간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생계비와 본인부담 생계비를 합쳐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차액이 커졌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체 어르신에게 제공하기보다는 기초생계비 대상인 각 어르신에게 따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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