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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간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절차 문의

가냘픈독수리

조회172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14: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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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AeoVSwvV3Dovg7bmme8N
급여시간을 8:30-11:30에서 8:00-11:00으로 변경할 경우, 급여계약변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변경일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20:05

급여시간을 8:30-11:30에서 8:00-11:00으로 변경할 경우, 일시적인 변경이라면 급여계약변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면, 다음 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정표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경의 지속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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