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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수급자 상담 의견 급여 반영 절차 및 사례 문의

즐거운흰수염고래

조회678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17: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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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RvmjeJUS1amDh_nGtYDU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모든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만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담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8 23:50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상담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것은 연 1회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즉, 30명 중 1건 이상의 상담 의견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영양제를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영양제 투약 시 "00월 00일 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여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양제를 투약했습니다"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급여제공계획 수립 시 목록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특정 음식을 원할 경우 이를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00일 어르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삭이 고추와 고추장을 제공했습니다"라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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