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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 후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가엾은금붕어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0: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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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VOh_cLbJnKmJ0di7Ug2q
12월 19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1월 1일에 퇴사하는 선생님이 12월 내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6:05

12월 19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1월 1일에 퇴사하는 선생님은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법정의무교육 실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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