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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적은알파카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1/06 0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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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hekbt6IgcJ5u-38nbSni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만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공서의 휴일(국경일 및 명절 연휴) 중 근무를 했을 경우 이 근무가 유급휴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유급휴일로 미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6 06:47

관공서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관공서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무 100%,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50%를 포함하여 총 25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00%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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