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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기관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법적 문의
빛나는미어캣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09: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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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기관에서 청구금이 늦게 나와 요양보호사 월급을 개인통장에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금이 나왔을 때 그 월급을 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5:01
신규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월급을 개인통장에서 송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는 기관에 돈을 투입한 후 차입금을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공단에서 비용이 들어오면 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금이 나왔을 때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보다는, 개인 비용을 요양원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한 후 운영비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공단에서 비용이 들어오면 이체 받은 만큼 개인 통장으로 반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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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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