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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 갱신 시 퇴사 및 재입사 절차에 대한 문의

안쓰러운양

조회354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3: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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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xrX3S5huTIvmQrdCTtSk
촉탁의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6월에 갱신을 위해 퇴사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입사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9:08

촉탁의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는 경우,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6월에 퇴사보고를 한 후, 다음 날에 재입사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무 종료일이 명시된 경우, 재입사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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