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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고 시 최종 근무일과 휴무일 고려에 대한 문의
화려한족제비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4/05/20 1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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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퇴사일을 시군구에 보고할 때, 마지막 근무일인 5월 11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센터의 휴무일인 5월 12일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5월 13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0 16:47
직원의 최종 근무일이 5월 11일인 경우, 퇴사일은 5월 12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휴무일인 5월 12일을 고려할 때, 퇴사일을 5월 13일로 조정하여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과 센터의 운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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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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