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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대신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

난데없는강아지

조회178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4: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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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3WjmKAAjEgm9x2cpNY8s
센터에서 토요일 근무를 대체휴무 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수당은 평일처럼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처럼 1.5배로 지급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20:20

토요일 근무를 대체휴무 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당은 기본급(1) +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0.5)으로 계산되어 2.5배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관과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처럼 1.5배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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