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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수료증 및 자체교육 기록 관련 문의

고마운펭귄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7: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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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DHgszl508TrRs0mnC6bp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자체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일지와 참여 사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23:52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만으로도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교육일지는 간략하게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지에는 교육 기간과 수료한 기관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체교육을 진행할 때는 교육일지와 서명이 필수이며, 참여 사진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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