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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시설장의 직책 차이 및 사회복지사 근무 가능성에 대한 문의

튼튼한낙타

조회199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4: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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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DoNeBF9y6s6QFWFzodLZ
대표자와 시설장은 서로 다른 직책인가요? 이 두 직책의 차이점과 함께, 이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20:29

대표자와 시설장은 서로 다른 직책입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설립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며, 시설장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시설장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직책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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