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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장갑 사용 시 기록 및 보호자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문의

아픈반달가슴곰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5: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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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Guc7NPckmSFuQQd2U7og
치매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신체제재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 동의와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21:35

치매장갑은 어르신의 행동을 제재하는 도구로 간주되므로 신체제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갑을 사용할 경우, 관련된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과 함께 일지를 작성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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