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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제외신청 관련 문의

거센개미

조회327추천0
작성일시 2023/10/30 10: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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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IEL8EnmA-VVRWM8bXRuP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선생님이 국민연금 안내장을 받았고, 가입대상 제외를 하거나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제외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16:41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제외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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