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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 일정 문의

용맹스러운황소

조회338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6: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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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TXXG549_Y6ZMC552Qlrn
급여제공 계획서의 기간이 2023.06.23부터 2024.06.02까지인 경우, 2024.06.03 이후에 모니터링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2:22

급여제공 계획서의 기간이 2023.06.23부터 2024.06.02까지인 경우, 모니터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4.06.03 이후에는 별도로 두 번의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연 1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급여계획을 작성할 시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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