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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의 인지활동 제공 기준에 대한 문의

냉철한사슴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20: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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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b06BvencyG71QPttGa1u
5등급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요양보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된 경우, 주 3회 이상, 월 12회 이상의 인지활동 60분이 포함된 서비스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나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02:17

5등급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주 3회 이상, 월 12회 이상의 인지활동 60분 제공은 권고사항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이러한 빈도는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지자극활동이 사유 없이 60분 미만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수기기록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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