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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재방문 규정 문의

싫어하는고슴도치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11: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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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b0H3TTe8r2IY4_m5b5Du
동일 대상자에게 동일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회 방문할 경우 재방문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고시 19조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17:36

동일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재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은 고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시 19조에서는 방문 간격이 아닌 서비스 간격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재방문 기준을 의미합니다. 고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환수 사례는 공단에서 사례집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나 규정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례집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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