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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지원 및 구청 반려 사유에 대한 문의
고운레서판다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4: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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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업체를 변경하여 직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때, 비용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 식사와 직원 식사 비용이 다를 경우 구청에서 금액을 동일하게 하라고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20:55
위탁급식 업체를 변경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신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직원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르신 식비 수입에서 직원 식대 지출을 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신, 운영비에서 별도로 직원 식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 식사와 직원 식사가 각각 3200원과 2800원으로 계약되었으나 구청에서 금액을 동일하게 하라고 반려한 이유는, 같은 위탁급식업체에서 제공되는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와 근로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어르신에게 받는 비급여 급식비와 직원 급식비 총액이 같아야 하므로, 급식비 명목으로 급여를 더 주고 이를 급식비 통장에 다시 넣어 증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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