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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사의 6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 분배 및 기록지 작성 여부 문의

고운여우

조회364추천0
작성일시 2024/04/28 14: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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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biQfF7UKicYPSE_Sa8Eu
방문요양에서 요양사가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6시간 근무 시 제공기록지 수기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8 20:04

방문요양에서 요양사가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시간 분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신체활동지원에 2시간, 정서지원에 1시간, 가사일상생활지원에 3시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지원 시간을 늘리고 가사일상생활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서지원은 60분 이상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시간 근무 시 제공기록지 수기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특이사항에 대한 사유만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로 수기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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