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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탁에서 자체급식으로 변경 시 청구 절차 문의

한결같은토끼

조회205추천0
작성일시 2024/05/14 10: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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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csNfS3s40iHvH2E_1z8G
급식위탁에서 자체급식으로 변경된 경우, 청구 시 기타 자료에 급식위탁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16:46

급식위탁에서 자체급식으로 변경된 경우, 청구 시 기타 자료에는 위탁급식 종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위탁급식 종료를 공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가 완료되면, 롱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이후의 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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