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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기 관련 문의

빛나는거북이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05/23 14: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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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iUga61jRvt-QnGIcEhuo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작년 5월 1일에 입소한 어르신에 대해 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를 매년 5월 1일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 전 달에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23 20:05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작년 5월 1일에 입소한 어르신에 대한 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는 매년 5월 1일에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들은 그 전 달인 4월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욕구조사 일정은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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