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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시 입사 신고 및 서류 제출 관련 문의
가엾은문어
조회190추천0
작성일시 2024/01/20 12: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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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11월 말일자로 퇴사한 후 1월 5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할 경우, 시청에 입사 신고를 할 때 일반 입사자와 동일하게 '입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재입사자의 경우 이전에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조회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0 18:18
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시청에 '입사 신고'를 신규 입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자의 경우 이전에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조회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서류의 유효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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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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