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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기 및 통보기준에 대한 문의

붉은앵무새

조회504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12: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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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ywOuxmQfQKnXgkcijG5O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작년에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정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통보기준으로 1년이 넘어가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5 18:00

네, 급여제공계획서는 지난해 통보기준일로부터 1년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작년에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인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통보기준으로 1년이 넘어가면 안 되므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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