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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 문의
의욕적인낙타
조회304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21: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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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평가를 준비하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특정 기간(예: 2023.09.15~2024.10.31)으로 통보했을 경우에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03:43
재가복지 평가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는 반드시 1년 이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서는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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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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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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