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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청구 시 교육과의 구분에 대한 문의
나쁜오소리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5: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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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청구할 때 교육과 해외연수의 구분이 헷갈리는데, 교육 대신 해외연수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21:29
해외연수를 청구할 때는 교육과 해외연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교육 대신 해외연수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8시간으로 맞추어야 하며, 9시간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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