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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시설 인력 배치 기준 및 사무원 신고 가능성에 대한 문의
못난오징어
조회786추천0
작성일시 2023/09/29 09: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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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정원이 40인인 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일 경우, 사무원으로 인력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간보호 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이 정원 기준인지 현원 기준인지, 필요한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9 15:12
주간보호 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추가로 사회복지사가 한 명 더 있으면 사무원으로 인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간보호 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일평균 이용인원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링크된 고시에 자세한 인력 기준과 가감산 규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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