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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반차 사용 규정에 대한 문의
약삭빠른독수리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1/19 13: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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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정해진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와 반차의 사용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9 19:18
연차가 정해진 경우에도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연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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