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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기관 조리원의 장기 근속 수당 지급 여부 문의

쓸쓸한오리

조회579추천0
작성일시 2024/01/01 2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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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TIwPJIVQFxsg1wzkpWuB
주간보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선생님이 36개월 근속을 채우게 되었는데,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하는 기관의 조리원은 장기 근속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 내용을 조리원 선생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02:47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장기 근속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선생님은 36개월 근속을 채웠더라도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조리원 선생님에게 설명할 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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