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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후 급여비용 청구 방법 문의

멋진고양이

조회450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2: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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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VVjvxoqTXnH_VJ5fiIsi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비용 청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18:4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후, 급여비용 청구는 교육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청구는 해당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서류는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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