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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및 포상비 지출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문의
메마른원앙
조회374추천0
작성일시 2023/10/19 18: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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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및 포상비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품권 지급이 급여 외 포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지출을 급여대장에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원 포상은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0 00:25
직원 포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급여대장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직원 포상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직접비로 분류되지만, 센터장의 급여는 간접비로 처리됩니다. 인건비에는 월급여, 주휴수당, 사회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 등 근로자에게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후생복지에 지출된 금액은 인건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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