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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양과 가족요양 근무시간 합산 및 추가 가능성에 대한 문의
다부진하이에나
조회212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3: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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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등급 어르신 두 분께 월 평균 144시간의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요양을 추가할 경우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근무시간을 합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요양이 160시간 미만일 때 가족요양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9:29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은 160시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일반요양 144시간에 가족요양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요양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면, 가족요양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요양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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