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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규정 문의

불타는라쿤

조회236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1: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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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sc82a4Swdw_4zD0HtR4i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며, 대체 휴무를 제공할 경우 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7:16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라는 가정 하에 수당 150% 또는 1일 휴가와 5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 근무를 다른 날에 제공하고 50%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 휴무를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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