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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요양보호사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
멋있는치와와
조회223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21: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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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며, 특별한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03:42
설날에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요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없이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0%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설날 근무에 대해 특별한 추가수당 없이 대체 휴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250%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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