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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당 지급 시 공제 및 급여대장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뿌연코끼리
조회335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3: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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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당이 3000원이 지급될 때, 1, 2등급 어르신을 하루 180분 이상 케어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적립금이 제외되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기관들이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증수당을 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9:59
중증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적립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기관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수당을 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으며,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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