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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소자 기준 및 등외자 불가능 이유에 대한 문의
늦은두더지
조회314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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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소자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10일 이상 장기외박 중인 어르신이 특례입소를 고려할 경우, 등외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고시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45
특례입소자 기준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를 특례입소자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례입소자와 외박자 모두 일정한 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고시 및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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