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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소자 기준 및 등외자 불가능 이유에 대한 문의

늦은두더지

조회313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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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74iRpQKpnZEOkg9UyrnU
특례입소자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10일 이상 장기외박 중인 어르신이 특례입소를 고려할 경우, 등외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고시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45

특례입소자 기준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를 특례입소자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례입소자와 외박자 모두 일정한 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고시 및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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