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원에서 어르신 모시러 가는 시간의 근무 인정 여부 및 청구 방법 문의

미끄러운미어캣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09:3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E8iLemFDZ5fm0RuSlAofx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직접 모셔오는 경우, 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공단 청구 시 출장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출대장만 작성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6 15:38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직접 모셔오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기관 차량을 운행했다면, 입소 어르신을 데리러 갔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단 청구 시에는 개인 용무가 아닌 요양원 업무로 간주되므로 외출대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장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