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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수정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 문의

긴코알라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5: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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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P7DqwMvRm_brLVOftRIs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통보했으나, 간호팀에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자가 실수로 수정된 내용을 재통보하게 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1:37

네,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재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정된 계획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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