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5등급 제공기록지 작성 시 복약 도움 기입 여부 및 서비스 범위 문의

빨간표범

조회265추천0
작성일시 2024/03/18 10:5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EPOEV2TcUQzhTsfoxRNNO
5등급 태그 미전송으로 인해 수기 제공 기록지가 발생했을 때, 신체활동 지원 항목에 복약 도움을 기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5등급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8 16:55

복약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항목에 포함되므로, 체크를 했다면 제공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 환자에게는 인지활동과 일상생활 지원만 제공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약 도움을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