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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활기찬하마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5: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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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요양사가 일하지 않은 경우와 일한 경우 각각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1:43
근로자의 날에 요양사가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기재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에는 기본 급여와 추가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예를 들어 13,000원 * 3시간 + 13,000원 * 3시간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있으며, 일한 경우에는 평일 기준 급여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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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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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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