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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 및 이후 설정에 대한 문의
가파른잉어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2/21 10: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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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이 12월 30일로 설정된 경우,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후의 급여 제공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1 16:54
12월 30일이 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 종료일이라면,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제공 기간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 싶다면,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급여 제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제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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