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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 및 이후 설정에 대한 문의

가파른잉어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2/21 10: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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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emikJ6GBks7zE6bczAee
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이 12월 30일로 설정된 경우,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후의 급여 제공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1 16:54

12월 30일이 급여 제공 계획서의 인정기간 종료일이라면,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제공 기간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 싶다면,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급여 제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제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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